Description: 믿을 수 있는 국가공인 관허폐차장-온라인 폐차상담
조기폐차 (4) 폐차대행 (2) 압류폐차 (2) 사고차매매 (2) 폐차방법 (1) 폐차절차 (1) 폐차문의 (1) 차령초과폐차 (1) 상속폐차 (1)
압류가 많은 차량의 폐차도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차령초과말소란 차량의 나이가 일정 기준(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압류나 저당이 있더라도 폐차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이 2003. 1. 1.부로 압류등록차량 차령초과 자동차말소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등록령 31조 3항 내지 5항)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