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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믿을 수 있는 국가공인 관허폐차장-온라인 폐차상담

조기폐차 (4) 폐차대행 (2) 압류폐차 (2) 사고차매매 (2) 폐차방법 (1) 폐차절차 (1) 폐차문의 (1) 차령초과폐차 (1) 상속폐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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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가 많은 차량의 폐차도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차령초과말소란 차량의 나이가 일정 기준(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압류나 저당이 있더라도 폐차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이 2003. 1. 1.부로 압류등록차량 차령초과 자동차말소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등록령 31조 3항 내지 5항)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