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 (75) 공간정보 (6) 지적측량 (3) 안심구역 (1) lx한국국토정보공사 (1) 국토정보공사 (1) 지적재조사 (1)
안심구역이란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과 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해 제정된 데이터산업법 (2021. 10. 19.) 제11조(데이터안심구역 지정)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운영 등)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로 분류된 공간정보를 보안이 확보된 구역에서 국민 누구나 융복합하여 분석/가공하는 환경 및 공간을 제공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분석된 결과 또는 서비스 모델을 반출할 수 있다. 공개제한 공간정보 안심구역의 이용은 국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무료로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전문가/일반인 모두를 위해 공간정보 분석 소프트웨어 뿐만 아니라 통계, 시각화 등 다양한 분석 소프트웨어 지원
공개제한 공간정보와 다양한 데이터의 융복합을 통해 사회문제해결과 새로운 가치 창출을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