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orce-mobile.com - 재판상 이혼절차,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 :: 재판이혼무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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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알려드릴 이혼법률 정보는 재판상 이혼절차 에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절차에는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이 있습니다. 공시송달이 무엇인지, 그리고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공시송댈에 의한 이혼 』 ※ 이혼청구소송이 제​기 되면 상대방에게 소송제기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방어기회를 주기 위해 소송상 서류가 법정 방식에 따라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만 재판이 진행됩니다. 송달은 법원이 직권으로 송달받을 당사자에게 서류의 등본이나 부본을 송달하는 직권. 교부 송달이 원칙이지만, 이혼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예외적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서류 송달할 수 있습니다. 『 송달이란? 』 ※ 송달의 의의 소송이 제기되면 소송 상대방에게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벙이기회를 주기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민사소송법] 제174조 소송 상대방에게 소송 관련 서류를 보내는데, 이를 송달이라고 합니다.

※ 송달의 방법 송달의 방법은 송달 받을 사람에게 직접 서류를 교부하는 교부송달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부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충(대리)송달, 유치송달, 우편(발송)송달, 송달함 송달, 전화에 의한 송달, 또는 공시송달 의 방법으로 송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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