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매공원테니스장 예약시 주의사항 * 코트예약은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 예약, 환불 관련 문의전화 : 02-841-8808 * 레슨 코트는 6,7번 코트입니다. * 예약을 하면서 부정한 명령(불법 매크로 사용 등) 및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예약시스템)에 침입할 경우, '형법 제314조' 및 '정보 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팀 1일 2시간까지 예약가능: 예약자 또는 연락처가 중복되는 경우 동일인의 이중 예약으로, 예약위반 적발시 예약자에 대한 직권취소 및 테니스장 이용을 영구 제한할 것임을 안내합니다.
1. 본인 예약코트 외 사용을 금합니다. 2. 흡연 적발 시 과태료 부과합니다.(공원전체 금연구역) 3. 볼박스 사용을 금합니다. 4. 주차가 가능하오나 주차시 반드시 전화번호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5. 개인 강습 및 개인 연습공 사용 불가합니다. 6. 음식물 반입을 금지합니다. 7. 테니스코트 이용 '양도-양수 금지' 안내 - 최근 테니스코트 예약자가 이용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할 경우 취소하지 않고, '테니스 친구 찾기'등의 사이트를 이용 코트를 양도하려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후, 이러한 부정사용 시도를 근절하기 위해 수시로 이용자에 대한 본인 확인을 할 것이며, 부정사용 적발시 예약자에 대한 직권취소 및 한달간 이용 제한, 2회 위반시는 테니스장 이용을 영구 제한합니다.
정해진 이용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해당되는 자는 환불 없이 퇴장됩니다. - 본 코트 지도강사 외의 개인강습 및 수강행위 - 코트 내에서의 흡연, 음주 및 취사행위 - 가스버너, 전열기구 등 화재위험물질 반입 행위 - 코트를 테니스 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족구, 자전거 등) - 타 이용객의 이용 방해 및 혐오감을 주는 행위 - 코트 내 음식물 반입 행위 (음료 등) - 연습구 사용 및 테니스화 미착용 시설물 파손 및 훼손 시에는 시설의 원상복구 또는 전액 변상하여야 합니다. ※ 예약, 환불관련 문의전화: 02 841 8808 ※ 노쇼가 2회 이상일 시 한 달간 예약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