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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국제도시가 완료되던 시기, 신설 예정인 청라국제도시역 인근 오피스텔을 계약한 소비자. 계약 당시, 영업사원은 3년 후 완공이 되면 단지 앞 지하철 7호선과 커넬웨이 등 거주 여건이 좋으며 국제업무단지 안에 위치해 있어 금융센터 이전, 연구센터 신설 등으로 임대수요가 풍부해 고정적인 임대수익이 가능하다고 설명. 계약자가 대출금리가 부담스럽다고 하자 영업사원은 시행사 에서 일부 대출금을 부담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출이자 부담은 없다고 설명. 당시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계약자 입장에선 이자 부담이 컷지만 시행사가 일부 대출금리를 부담해 준다는 말을 믿고 계약. 하지만 중도금 납부 시기가 되자 시행사는 계약 초기와 달리 현 시점에 시행사의 대출금 일부 부담 조항이 삭제됐다며 계약자에게 정해진 중도금 납부를 요청. 현재 시행사가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를 통한 고지불이행 사항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협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