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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2 (월)

ESG 데일리 김용태 기자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립공원 내 훼손된 해초지 21만 5,000㎡와 염습지 1만 5,000㎡ 등 축구장면적 = 7,140㎡(서울 월드컵 경기장 크기 / 105m x 68m)32개 넓이(23만㎡)의 해양탄소흡수원을 5월 17일 오늘부터 복원을 시작 한다. 복원 대상지는 다도해 및 한려 등 해상국립공원 15곳의 해초지 비롯해 태안해안국립공원 기지포 등 9곳의 염습지다. 이번 복원을 통해 국립공원공단은 연간 해초류 11.9 tCO2/ha·year(정익교 외, 2011), 염생식물 40.1 tCO2/ha·year(국립공원공단, 2020)을 토대로 계산(산식: 21.5ha x 11.9 + 1.5ha x 40.1 = 316t) 316톤의 온실가스(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효과와 더불어 해안의 생물다양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국립공원공단은 2016년부터 해양탄소흡수원 복원사업을 추진하여 지난해까지 18만 9,385㎡를 복원한 바 있으며

ESG 데일리 김용태 기자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올여름 낙동강 녹조 발생 원인이 되는 퇴비의 영양물질(질소, 인)이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유입될 경우 녹조발생의 원인으로 작용을 해 이를 줄이기 위한 하천, 제방 등 공유부지에 쌓여있는 퇴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환경부 조사 결과, 낙동강 수계 인근에는 1,579개의 퇴비가 있고, 이중 약 40%인 625개가 제방, 하천 및 도로 주변 등 공유부지에 부적정하게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환경부는 지방(유역)환경청 및 지자체와 함께 이달 중순부터 6월 말까지 하천, 제방 등 공유부지의 퇴비는 보관한 소유주에게 이를 모두 수거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축분뇨의 관리에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그 외 사유지에 보관된 야적퇴비에 대해서는 소유주에게 퇴비 덮개를 제공하고 적정한 보관방법을 교육한 후, 비가 예보되면 덮개를 설치하도록 안내 문자도 발송할 예정이다. 이밖식품부와 협의하여 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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